‘빛공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또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신해 빛 공해를 단속하는 전문기관이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빛 공해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쾌적한 생활이 방해받는 현상을 이른다. 밤의 빛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해 여성의 유방암,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7년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한국은 2013년부터 법으로 규제 중이다. 관련 법은 조명 기구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빛 방사를 허용하는 시간과 조도 기준을 둬 규제한다.
환경부의 이번 입법 예고안은 빛 방사 기준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빛 공해를 단속해야 하는 지방정부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이 전문기관에 단속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조도·휘도 등을 측정·검사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춰야 한다.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리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맡는다.
최초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도 기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위반이 3차례가 되면 금액은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개선명령, 사용중지나 사용제한 같은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늘어나는 빛 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 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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