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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코로나·에볼라 옮기는 흡혈박쥐 ‘유입주의 생물’ 지정

등록 2020-04-12 12:17수정 2020-04-12 13:43

환경부,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100종 추가 지정해 총 300종
폐결핵·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있는 북방족제비 등도 포함
불법 수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흡혈박쥐(Desmodus rotundus). 위키미디어 공용 제공
흡혈박쥐(Desmodus rotundus). 위키미디어 공용 제공
코로나19·광견병 매개체인 흡혈박쥐 등 외래생물 10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됐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프랑켄견장과일박쥐, 망치머리박쥐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국내로 유입될 경우 사회와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13일 추가 고시·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생물은 박쥐류 3종과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 등 100종이다. 이로써 국내 유입주의 생물은 모두 300종이 됐다.

이번에 추가된 박쥐류 3종에는 코로나19·광견병의 매개체인 흡혈박쥐와 에볼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프랑켄견장과일박쥐, 망치머리박쥐가 포함됐다. 진드기·기생충 전파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작은몽구스, 야토병·폐결핵 등 질병 전파 매개체 북방족제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부회색다람쥐 등도 새로 지정됐다. 이미 세계자연연맹보전(IUCN)은 아시아작은몽구스·북방족제비·동부회색다람쥐 등의 생태계 위해성을 파악하고 관리 중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이 생물들을 수입할 경우엔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해당 종의 생태적 틍성 등 위해성 평가 자료를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불법 수입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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