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용헌)는 9일 이아무개(48)씨 등 춘천 쓰레기매립장 부근 주민 2명이 “성실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설립에 동의한 매립장에 유해물질이 버려지고 있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춘천시는 원고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립장에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연성 건설폐기물 등 4천여t이 버려진 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1998년 초부터 매일 32t씩 매립돼 왔고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2∼7배나 초과하고 있는 점, 폐기물 운반차량이 오염물질을 흘리고 다닌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주거환경이 악화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1996년 11월 혈동리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기 앞서 ‘생활쓰레기만 매립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주민협의체와 맺었다. 그러나 1998년 매립이 시작되면서 유해물질이 묻히자 이씨 등이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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