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공원묘원이 증설공사를 벌이면서 형질변경 허가보다 넓은 면적의 녹지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애초 4만5천평 규모였던 S공원묘원은 2001년 10월께 1만7천평의 인근 자연녹지를 묘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공원묘원 재단은 늘어나는 1만7천평 중 20%인 3천400평을 녹지로 보전해야 한다는 관련법규에도 불구하고 2천400평만 남긴 채 나머지 산을 모두 깎아냈다.
또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채 400여기의 분묘를 불법으로 분양.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용인시는 이와 관련, 이 재단법인에 모두 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훼손된 1천여평의 녹지를 원상복구토록 명령하는 한편, 3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녹지를 훼손하고 준공 전 영업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묘원 증설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내려진 것인 만큼 묘원 측이 녹지를 복원한 뒤 조속히 준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용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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