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비닐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런 내용의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크게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1+1, 2+1 등 ‘하나 더 증정’ 형태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 금지된다.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거나 종이 상자로 포장하는 경우, 수송·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나 3개월의 계도 기간을 주며,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재포장 금지는 환경부가 애초 올해 7월 시행하려 했으나,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업계 반발로 늦춰졌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제조·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안을 만들어왔다. 논란이 됐던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한 추가 포장을 금지한다”는 표현에서 ‘가격 할인’을 삭제하고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해”를 넣어 적용 상황을 구체화했다. 낱개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팔지 못하도록 하고 금지 포장재를 플라스틱(비닐)으로 제한한 것 등이 새로 다듬은 규정이다. 환경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25일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합성 포장재만이 아닌 모든 재질의 포장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라면 묶음 포장(멀티팩)같이 근본적인 2차 포장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며 “묶음 제품과 같은 수의 낱개 제품을 샀을 경우 똑같이 할인해주는 등 같은 혜택을 주면서 포장을 줄이는 방식을 기업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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