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령개정 추진…허가없이 건물해체 사법처리
이르면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19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2009년까지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슬레이트와 천장재, 칸막이, 압출성형 시멘트판, 일반 브레이크 라이닝 등의 석면 사용을 우선 금지하고, 특수 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포 등의 석면 사용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09년에는 모든 석면 제품을 산업 현장에서 추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