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자료 확인도 않고 규제협조 공문까지
환경부가 유해물질 실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잘못된 근거 자료를 제출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고 관련 부처에 규제 협조 공문까지 보내 큰 망신을 당했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세정제품 중 규제 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성분이 안전검사 기준(0.1% 이하)을 150배 초과 함유한 제품을 적발, 산업자원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산자부 검토 결과 해당 제품은 자동차 세정제가 아니라 자동차 부식방지용 윤활방청제로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규제 대상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뒤늦게 보고서 근거 자료를 제출한 해당 업체에 다시 문의했고 해당 업체로부터 "당시 업무 담당자가 잘못된 자료를 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환경부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고 보고서에 담은 게 화근이 됐다"고 사실상 오류를 시인하면서 "향후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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