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험·검사 일원화 내용 법률안 제정
환경부는 23일 “국제 기준에 맞는 시험·검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 측정·분석·평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이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정도관리가 제대로 안돼 환경오염도 발표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2005년 10월17일치 10면, 19일치 2면·29면 참조)과 환경오염 문제의 복잡·다양화 경향,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 새로 떠오른 측정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기기 형식승인, 측정대행업 등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공정시험방법이 고시된 304개 환경오염물질 항목 가운데 27개 항목만을 대상으로 했던 정도관리를 40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까지 정도관리를 하지 않았던 시·군 보건소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가능한 곳부터 정도관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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