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서 ‘일본산 액체 살균제 6종’ 확인 “환경부, 지난해 안전실태 조사에서 적발 못 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열린 미승인 가습기 살균제 판매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관련 제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액체형 가습기 살균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본산 가습기 살균제 6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가습기 살균타임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 △디펜드 워터 △쾌적공간 가습기 깨끗 △요오드로 깔끔히 △라구쥬란스 가습기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9년 2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돼 환경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참위는 “현재까지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 살균제가 없었으므로 이들 제품은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불법 판매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하는 동안 사참위가 구매한 6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됐지만 관련된 유통·판매업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이들 제품에 대해 “에탄올, 은 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돼 인체 흡입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의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온라인쇼핑사는 사참위에 해당 제품을 발견한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인증 정보를 등록하게 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해외 직구나 온라인 쇼핑 등 판매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상응하는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