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며 11일째 경기도청 앞에서 단식농성(<한겨레>11월14일치 17면)과 78일간의 노숙농성을 벌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경기도와 조례 제정 등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양쪽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규모 등을 논의하고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예산이 미흡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에 합의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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