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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장애인 성폭행 유죄판결 환영

등록 2005-06-03 15:08

부산여성장애인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정신지체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연대는 "최근 여성장애인 성폭행사건에 대해 법적인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자체를 항거불능 조건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이 계류중인 많은 유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 스스로성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지체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일 정신지체장애 2급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념품 가게 주인 이모(65)씨에 대해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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