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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이면도로에 ‘장애인 주차면’ 첫 설치

등록 2005-10-11 19:23수정 2005-10-11 19:23

인천 남구 전국서 첫 설치 도로입구 위주 모두 410개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처음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설치했다.

그동안 무질서한 주차로 소방차조차 통행이 어려운 이면도로를 정비하면서 남구청이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면’은 410면이다.

남구청은 사전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으로 중증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통해 장애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전용 주차면을 많이 배정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면의 위치를 노상주차장 맨 끝으로 정해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남구에 등록된 주차 가능 장애인은 1500여명으로 이번 조처로 25%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구청장은 “이면도로 위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 범위와 사후 관리 때문에 설치하기가 힘들었다”며 “이번에 지역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20대 이상 ‘노상 주차장’(이면 도로)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시가 된 주차면을 1면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일선 구·군에서는 설치를 외면해 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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