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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비수도권도 19일부터 4명까지만 모임 가능…직계가족은 예외

등록 2021-07-18 17:09수정 2021-07-19 00:12

거리두기 2단계 수준 예외조항 적용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18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많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18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많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19일부터 2주 동안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거나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4명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은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8월1일 자정까지 2주 동안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전국적으로 통일한 건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지역별로 사적모임 제한인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의 현상으로 유행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4명까지 사적모임을 가능케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사적모임 제한인원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처다.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2단계 예외 조처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대전·광주·부산·세종시, 경남·제주도와, 강원도 강릉시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모임 제한인원에서 제외하는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나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다수 주민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자 비중이 전체에서 60∼70%까지 달하는 지역이 있다. 반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도시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나 1차 예방접종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지자체별 인구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처를 적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동거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돌보는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예외가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적 모임의 예외가 적용된다.

대다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휴가철 이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와 제주도는 19일부터 각각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호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7개 교회와 목사, 평신도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일부 인용하면서, 20명 미만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이날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결 취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월요일(19일)에 바로 종교계와 논의해 판결 취지를 검토하면서 대면 예배의 예외적 허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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