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문구를 설치한 서울의 한 예식장. 연합뉴스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여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1월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점을 한달 늦춰 3월1일부터 시행하되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방역 조치 대부분이 유지되지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기존 10시 이후 영업 제한)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대신 자정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그동안 출입자 명부만 작성하도록 했던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했다. 1월10일부터 시행하되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 적용되는 건 1월17일부터다. 방역패스는 거리두기 기간과 별도로 운영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애초 계획보다 한달 뒤인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살 이상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생)이 4월1일부터 방역패스 없이 학원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 10만원(사업주는 300만원)을 물게 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강경히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돌릴 대책은 여전히 마땅치 않아 보인다.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정아무개(45)씨는 “기존대로 강행하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 연기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시간을 줘도 어차피 백신을 안 맞힐 학부모들은 끝까지 안 맞힌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두차례로 나눠 500만원을 1월28일까지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20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손실보상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 지급 후 정산 방식 지원을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는데, 손실보상 범위를 넓히고 금액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0명대인 위중증 환자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을 고려해 예측한 결과,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면 1월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8000명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주간 연장하면서 조금 더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특히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경구용 치료제 등 보조 수단도 준비가 잘된다면 2주 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감염 신규 확진자는 2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뒤 가장 많은 감염자 수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질병청은 “각 지자체에 보급된 변이 유전자증폭(PCR) 분석 키트로 검사가 시작돼, 결과 보고가 빨라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희 이유진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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