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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방역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확대 대상 아니다”

등록 2022-01-18 16:47수정 2022-01-19 14:40

20일 예외범위 확대 발표 전 선긋기…“임신부는 접종권고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적용 대상 확대를 발표하는 방역당국이 임신부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확인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등이다. 20일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발표에 앞서 임신부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정부가 미리 그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고 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이라서 (오히려) 접종이 권고된다”며 “미접종 임신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임신부와 태아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이 유산의 위험을 높인다는 등 이상반응 우려로 접종을 미루는 사례가 많다.

방대본은 임신부의 백신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약 30건이고, 대부분 경증이라고 밝혔다. 이연경 방대본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이고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 임신부로 파악했다”며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30건 정도 신고돼 있고, 대부분 발적,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방대본은 최근 일부 보도에서 확진자 중 접종자 비율과 미접종자 비율을 단순 계산해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고 우려했다.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미접종 비율은 12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로 500만명이고, 접종 비율은 90%인 4500만명”이라며 “이들(중 확진자 수)을 단순 비교하게 되면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계산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12월5주차 미접종군 대비 2차 접종완료군의 감염 예방은 58.2%, 3차 접종완료군은 80.9%”라며 예방접종 효과를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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