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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출발 10~40일 전 확진 내국인, 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등록 2022-03-04 15:53수정 2022-05-02 16:15

제출 예외 대상 조정
오는 7일부터 적용
3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복을 입은 해외 출국자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복을 입은 해외 출국자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지 출발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 입국자는 다음주부터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대상을 이같이 조정한 오미크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출발일로부터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내국인의 경우, 입국시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확진일 증빙 자료로는 국내나 해외 각국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이 있다. 방대본은 “확진 후 격리 해제자 중 단순 재검출로 추정되는 경우에 내국인 입국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또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는 전날부터 입국 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나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과 확산을 우려해 지난 1월20일부터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고 자차와 방역버스,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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