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 약관 개정 지시…‘입원해 수술’ 조항도 폐지
다음달 1일부터 내시경이나 레이저 수술, 감마나이프 수술 등 이른바 ‘칼을 대지 않는 수술’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보험 가입자가 ‘입원을 해 수술한 경우’로 제한했던 보험금 지급 조건 가운데 ‘입원’ 조항이 폐지돼, 간단한 수술 뒤 곧바로 퇴원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약관은 개복·개흉이나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이나 분쟁 유발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이렇게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해당 약관에 대한 개정 작업을 거쳐 가급적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부담보(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 기간이 설정된 암 및 질병보험 상품의 경우 같은 부위에 질병이 다시 도졌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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