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범벅’ 나무젓가락 솎아낸다
식약청, 표백제 등 잔류기준 마련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과정에서 표백제나 곰팡이방지제에 담그는 경우가 있어 당국이 해당 성분에 대한 잔류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중국산 젓가락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젓가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곰팡이방지제나 표백제에 제품을 담그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약품 성분의 제품 잔류 기준을 새로 정해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 약품들은 잘 마르지 않은 나무로 만들거나 높은 온도에서 선적 수입된 나무젓가락 제품들에 곰팡이가 쉽게 스는 것을 막고자 이용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곰팡이방지제인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과 표백제인 이산화황염류이 적정 잔류량을 넘어서면 해당 제품은 폐기 처분된다. 위해 성분이 음식에 우러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민우회는 이와 관련해 ‘젓가락 가지고 다니기’를 회원 수칙으로 정하는 등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음식점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1994년부터 금지돼 있지만, 배달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 제품을 쓰는 사례는 흔히 발견된다. 대개 중국에서 들여오는 나무젓가락의 수입 단가는 1개당 5원 수준으로 싸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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