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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복지부, ‘알부민 대란’ 응급처방 나서

등록 2008-03-16 20:35

민간혈액원 채취 혈장 원료사용 허가
헌혈 급감으로 알부민 등 혈액제제마저 바닥을 보이자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규정을 완화해 수급 원활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16일 혈액관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한적십자사뿐 아니라 민간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도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은 알부민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됐다. 알부민 수액은 핏속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구실을 해서 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큰 수술을 받을 때나 간 질환자 등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제때 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등 응급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난 1월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채혈 제한을 해제하는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혈액 수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아 다음달에는 알부민이 바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알부민을 확보하지 못해 수술 환자들을 서울 대형병원으로 보내고, 이들 병원들도 상시적인 재고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적십자사만 혈장분획제제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규정도 완화해 수입선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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