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 41만가구 구제

등록 2008-08-26 21:20

6회 이상 미납 때만 보험 중단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생계형 체납자’의 의료 보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 혜택을 중단하는 기준을 세 차례 이상 체납에서 여섯 차례 이상 체납으로 늘려 잡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를 세 차례 이상 체납해 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는 200만 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41만 가구는 3~5차례 체납을 한 상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빠진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약 20%가 구제받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로나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기관 내역을 복지부와 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여섯달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해당 병·의원의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대표자 이름과 면허번호, 성별 등이다.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관련 명단을 신문·방송 등 언론에 공표할 수도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