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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복지부 “당연지정제 후퇴 없어야 영리병원 논의 가능”

등록 2009-03-12 20:01수정 2009-03-12 23:03

의료 민영화 관련 공식입장 밝혀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후퇴가 없다는 전제 아래서만 영리병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 틀 밖에선, 아주 다양한 서비스나 지금 허용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후퇴나 변경이 절대 없다는 전제 아래서만 검토할 수 있다”고 복지부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정책 과제들을 만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영리병원을 만들 경우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효과 모두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수익이나 일자리 효과 등이 영리병원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크지 않을 수 있고, 의료 양극화 폐해도 반대자들이 생각하는 이하로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그는 “한번 시작하면 도로 접을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이라며 “중증질환 등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응급·재활 치료 등 필수 공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함께 논의하면,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을 걸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 물꼬를 트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훼손되고 말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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