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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신종플루 감염 학생 시험 격리 실시

등록 2009-08-28 16:43수정 2009-08-28 16:45

신고의무 위반 학원은 폐원 등 제재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중간고사를 치른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염 학생을 격리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학원이 학원생의 신종플루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문을 닫게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고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사이버 가정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8일 오후 신종플루 대책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중간고사 등 각종 시험에서 확진 또는 감염 의심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른 학생과 격리돼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학원 내 소독제 비치 및 환자 발생시 대응 요령, 발열 감시와 환자 신고 등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한 데 이어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관내 학원에 신고 의무 등을 주지시키도록 했다.

교과부는 특히 신종플루 관리가 체계적인 대형 학원보다는 중·소 규모 학원이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학원생의 감염 사실 등을 감출 수 있다고 보고 적발 땐 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강제 휴원이나 폐원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휴교나 감염 학생의 격리 등에 따른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31일 담당 장학사회의를 열어 사이버 가정학습이나 EBS 수능 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수업시수가 모자라는 상황에도 대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학교 신종플루 대책 상황실'을 확대, 설치하고 소독제, 체온계 등의 물량 확보를 위해 교육청별로 서울 5억2천만원, 울산 5억원, 강원 6억4천만원, 충남 6억원, 경남 4억7천만원 등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의 경우 체온 측정기구 등의 장비가 확보되는 다음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매일 전학생 발열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체온 측정도 교문이나 현관, 보건실 등 학생수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가능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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