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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등록금 적립 제한법 ‘반쪽 대책’ 될판

등록 2011-06-22 21:33

건물 감가상각비 적립은 허용…개정안, 상임위 통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인 재산인 학교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줘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생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사유는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증축과 개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금 회계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면, 2010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경우 최고 489억원에서 14억원까지 모두 1591억원이 적립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법인 재산인 학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 회계의 자산 적립금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된다.

 또 학교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사립대 6곳이 2009년 증권 투자로 손해를 본 적립금이 180억원가량이나 됐다. 김재삼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감가상각비는 대학들이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 규모를 부풀릴 수 있고, 적립금 투자도 예금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나은데, 정치권에서 성급한 대안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김민경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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