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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정부, 시행령 고쳐 ‘외국 영리병원’ 강행

등록 2011-10-12 20:28수정 2011-10-12 22:20

경제자유구역내 설립 촉진
정부가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을 제정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제·개정해 외국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좀더 구체화하겠다는 뜻이다. 지경부는 보도자료에서 “현행 법률로도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외국 영리병원 운영에 외국 병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 면허를 지닌 의사와 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며, 복지부령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를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민상기 지경부 지식서비스투자팀장은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 법안을 논의중인데 경제부처가 국회와 국민 여론 등을 무시한 채,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1% 부자’만을 위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체계도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이근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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