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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노숙인들 꾀어 입원시킨 병원, 복지부도 불법 확인

등록 2014-08-15 16:22

인천 베스타병원, 정기적인 퇴원 의사 확인하지 않아
의사 서명 없이 마약류 투약…노숙인 300명 유인 입원

노숙인을 꾀어 가짜 환자로 입원시켜온 인천 베스트병원의 불법 행태를 지난달 수사 기관이 밝힌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도 이 병원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베스트병원을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환자의 퇴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서명도 없이 처방하는 등 정신보건법과 의료법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점검 결과, 이 병원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 의사 여부 파악 뒤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환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환자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신보건법은 이를 어길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복지부는 인천 강화군 보건소를 통해 조처할 계획이다.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전에 의사의 서명을 받고 환자한테 처방·투여해야 하지만 일부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에 의사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입원 환자 재활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 평가서에 지시 의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서명이 일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위반사항(요양급여청구)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달 베스트병원 원장 최아무개(65)씨와 사무국장 김아무개(53)씨 등 2명을 감금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병원이 지난해 5월부터 노숙인 300여 명을 술·담배 등을 주겠다고 꾀어 환자로 만든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15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 8명과 강화군청 직원 윤아무개(43)씨도 각각 의료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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