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직장가입자는 소득’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과세 대상 소득 개념을 넓혀 이자·배당 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긴다.
정부·학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간 근로·사업소득으로 한정해 온 좁은 의미의 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은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 외 부과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연령·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에 대해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이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들에겐 일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을 추진된다. 일반 지역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때에도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저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 자체를 늘린다. 기획단은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그동안 회의 내용을 정리한 상세보고서를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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