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국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산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중국 모기업의 대표가 구속돼 재정적으로 어렵고 투자 실행 가능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로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산얼병원이 제주도 내 병원과 지난해 10월 체결한 업무협약이 이달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도 불승인의 근거라고 밝혔다.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된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사업자 쪽이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하였으나,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로써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7대 유망서비스 핵심과제에도 포함됐던 영리병원 승인 논란은 제대로 검토도 되지도 않은 채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산얼병원 불승인 결정을 “사업자 쪽이 투자의 실행 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병원의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정부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투자의 실행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등 여건이 갖춰지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사례를 창출하겠다”며 외국 영리병원 유치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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