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엔 사망보상금만 지급
장애·입원진료비까지 단계적 확대
장애·입원진료비까지 단계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내년도 상반기 보상금으로 쓸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천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처방·조세·투약했음에도 환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작용 보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내년엔 사망보상금만 지급하고, 2016년에는 장애보상금과 장례비를 더하고, 2017년부터는 입원 진료비까지 확대해 피해구제급여를 준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망보상금은 5년치 최저임금인 약 680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등급은 사망보상금과 똑같이 지급하고 2등급은 사망보상금의 75%, 3등급은 50%, 4등급은 25%를 적용한다. 장례비는 지급 기준 시점의 최저임금 3개월치를 제공하고,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실비를 지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4개월 안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의 원인규명과 심의를 거쳐 부작용 결론이 나면 30일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거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은 제외된다.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정보태스크포스 팀장은 “모든 약은 부작용의 개연성이 있는데 개인이 보상을 받기 굉장히 어려웠다. 앞으로 국가가 판단을 해서 소송 없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조제 가능한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하고서 합산한 것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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