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지침 마련 계획
의협, 자격증 반납 등 투쟁 경고
의협, 자격증 반납 등 투쟁 경고
정부가 규제완화의 하나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초음파 같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무면허 진료’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기기엔 혈액분석기·엑스레이·초음파 기기 등 기본적인 진단·검사기기가 거론된다. 지금까지는 당뇨 환자가 한방 치료를 받으려면 한방병원에선 혈액분석기를 쓸 수 없어 일반 병원에서 따로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환자들은 불편함과 함께 의료비 추가 지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31일 “의료법이 규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가 나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자격증을 반납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1일 “한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관찰하고 치료하자는 취지인데, 의료계가 초음파나 엑스레이는 한방이론으로 개발된 게 아니어서 한의사들은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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