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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환자가 원할땐 수술실 CCTV 촬영’ 법안 발의

등록 2015-01-08 19:58수정 2015-01-08 21:52

수술실 파티 등 불법행위 견제용
환자단체 환영…의협은 반대
수술실에서 열린 생일파티, 800여회에 걸쳐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불법수술, 선택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의 대리수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수술실 안의 불법 행위를 견제하려고 환자가 요청하면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분쟁 등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의사 단체는 의사들이 방어적으로 수술하게 되리라 우려하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낸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먼저 촬영을 요구할 경우에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했다. 환자가 언제 촬영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환자 권리 보호가 주된 취지이며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은 병원의 고유 영역이라 잘못이 있어도 내부 제보자가 나오지 않는 한 입증이 매우 어렵다. 환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 행위를 외부에서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면 의사가 의료사고에 대비한 방어적 태도로만 수술을 할 우려가 있다. 병원 안에서 이뤄진 불미스러운 행위는 징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여성 환자는 외과 수술 등을 담은 영상이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정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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