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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침해?…‘담뱃갑 경고그림’ 국회 처리 무산

등록 2015-03-03 21:24수정 2015-03-03 22:49

법사위서 김진태 의원 반대뜻
“좀더 논의해야” 제동…4월로 넘겨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월26일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3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리란 전망이 많았다.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마당에 흡연 예방을 위한 강력한 비가격 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서다. 앞서 보건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의 금연 효과와 관련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담배소매상이나 담배농가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통과됐다.

그러나 3일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한겨레>의 별도 질의에 “담배를 피울 때마다 끔찍한 그림을 봐야 하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김용익·최동익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을 법안소위로 회부하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반발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다른 법과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설명이 없이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김진태 의원과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담배회사의 로비를 받은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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