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인터넷에서 성 기능 개선이나 발기부전 치료제로 광고하는 제품들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구입 자제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3월31일부터 4월28일까지 인터넷에서 성 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 22개와 발기부전 치료제 16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타다라필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거나 광고와는 다른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한 발기부전 치료제 가운데 6개 제품은 의약품 복용 권장량보다 2~10배 정도 많은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바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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