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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흡연자 폐암 80~90%가 ‘담배 탓’…22년 통계로 확인

등록 2015-07-16 20:23수정 2015-07-17 16:59

서울광장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원들이 저승사자 복장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광장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원들이 저승사자 복장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992~2013년 빅데이터 분석
대부분 흡연과 상관성 높은
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세포폐암
‘담배 소송’ 핵심 논거 될 듯
한국인의 흡연과 폐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22년 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 흡연자인 폐암 환자 10명에 8~9명꼴로 암의 원인이 ‘담배’로 확인됐다. 이 분석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해온 ‘담배 소송’에서 핵심 논거의 하나로 쓰일 예정이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역학건강증진학)는 1992~2013년 22년간 건보공단과 국립암센터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담배를 피우는 남성 폐암 환자는 10명에 8명(소세포폐암 82.5%, 편평상피세포폐암 84.1%)꼴로 암의 원인이 담배였다고 16일 밝혔다. 흡연한 여성 폐암 환자는 10명에 9명(소세포폐암 88.2%, 편평상피세포폐암 94.4%)꼴로 담배가 암의 원인이었다. 지 교수는 “여성의 폐 조직이 작고 음주나 사회생활 등으로 인한 다른 위험요인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폐 중심부의 기도에서 발병하는 ‘소세포폐암’과 폐의 기관지 점막을 구성하는 편평상피세포가 변성해서 생기는 ‘편평상피세포폐암’은 흡연과 상관성이 높은 폐암으로 알려져 있다.

지 교수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하여’에서 처음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케이티앤지(KT&G), 한국필립모리스, 비에이티(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01~2010년 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폐암·후두암 환자 가운데 ‘30년 넘게 흡연하고 20년 이상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운 환자’ 3484명한테 건보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부담한 진료비를 토대로 결정됐다. 재판은 5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의 대상 암인 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폐암, 후두암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가장 우세한 원인”이라며 “하루 한갑씩 20년 넘게 흡연한 사람이 소송 대상 암 종류에 걸린 경우에는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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