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민원실 모습. 건보공단 제공
건보공단, 급여 제한 대상자 20배 늘려
의료기관 이용때 진료비 전액 부담해야
의료기관 이용때 진료비 전액 부담해야
8월부터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장기 체납자는 진료비의 100%를 본인이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8월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장기 체납자에 해당된다. 기준 확대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자는 1494명(2014년 7월1일 기준)에서 2만7494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급여제한 대상자가 체납 보험료를 2개월 안에 내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 급여제한’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한테 불이익을 줘 체납 보험료의 납부를 유도하려는 제도”라며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다시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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