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홍콩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담배도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다. 2013년 12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경고그림 삽입 촉구 1인시위를 하면서 마련한 전시회에 전시된 담배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공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상단 30% 면적에 흡연 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규정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표시 방식을 마련했다. 경고 그림은 진열됐을 때도 잘 보이도록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 문구까지 포함할 때에는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 그림은 경고 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 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말 구성해 구체적인 흡연 경고 그림의 주제와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