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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담뱃갑 앞뒷면 3분의1 경고그림 의무화

등록 2015-10-07 20:04수정 2015-10-08 10:22

내년 12월부터…진열때 잘 보여야
캐나다·홍콩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담배도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다. 2013년 12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경고그림 삽입 촉구 1인시위를 하면서 마련한 전시회에 전시된 담배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공
캐나다·홍콩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담배도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다. 2013년 12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경고그림 삽입 촉구 1인시위를 하면서 마련한 전시회에 전시된 담배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공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상단 30% 면적에 흡연 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규정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표시 방식을 마련했다. 경고 그림은 진열됐을 때도 잘 보이도록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 문구까지 포함할 때에는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 그림은 경고 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 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말 구성해 구체적인 흡연 경고 그림의 주제와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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