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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모든 의료기관 전수감시

등록 2016-09-06 11:20수정 2016-09-06 11:20

복지부, C형간염 대책 발표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모든 의료기관 환자 보고 의무화
C형간염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C형간염을 전수감시 체계로 바꾸는 한편, 건강검진 때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보면, 우선 정부는 C형간염을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186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 발생시 보고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역학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또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 지역의 생애전환기(40살)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한 뒤,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C형간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1회용 주사기 등의 유통과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술 후 1회용 주사기를 폐기해버리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입량과 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사용 여부를 걸러내기가 용이해진다.

아울러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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