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3일 유해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인 ‘콘택600’을 먹은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여아무개(당시 44)씨 유족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판매 제한을 늦게 해 숨졌으므로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유한양행 등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씨가 ‘콘택600’복용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100㎎ 이하의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위험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감기약이 유해한지 결론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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