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 황우석 1천5백명·기증재단 114명 의사 밝혀
관리·감독 책임 불분명… 법 마련때까지 “중단” 주장도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진위 논란 속에서도 황 교수에게 연구용 난자 제공을 겨냥해 설립된 난자기증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19일 현재 언론이 떠들썩하게 ‘1000명 돌파’라며 축포를 쏘아올리면서 보도한 아이러브 황우석 사이트에서는 1500여명의 여성이 난자 기증 뜻을 밝혔다. 재단법인 ‘연구·치료목적 난자 기증을 지원하는 모임’(이사장 이수영, 이하 난자기증재단)을 통해 이날까지 실제 기증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2명이지만, 기증을 확약한 여성은 114명이나 된다.
여성단체는 우선 기증자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민간이 연구용 난자 기증을 받는 데 우려를 나타낸다. 난자 기증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탓이다. 지금까지 난자기증재단은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부의 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이수영 이사장은 “공무원들이 재단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가운데 어느 쪽 관할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지 않고, ‘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진행하겠다’고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증자의 건강권에 대한 법적 틀거리를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 난자 기증운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난자 추출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도 현재로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구제절차조차 없다. 정은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난자기증재단은 정자은행도, 의료기관도, 연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감독할 관련 법규조차 없어 문제”라고 밝혔다.
생명윤리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마련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이 마련중인 법안은 일러야 내년 1월 중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난자 기증자의 권리와 건강권, 난자와 배아의 국가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전반적인 생명윤리관련 규정을 포괄하고 있다. 박 의원실 쪽은 “배아관리센터를 비상설기구로 설립해 난자 제공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권과 부작용 치료와 보상 문제까지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