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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분만 다음날 아이 숨져” 산부인과에 9600만원 배상판결

등록 2005-12-29 20:19수정 2005-12-29 20:19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정열)는 권아무개(45)씨가 “병원 잘못으로 분만 다음날 아이가 숨졌다”며 인천 ㅍ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신생아 관찰을 맡긴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3년 3월 태아가 양수 속에 변을 배설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ㅍ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뒤,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가 숨을 잘 쉬지 못해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태변 흡입’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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