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확진자만 수용해 돌보게 될 대구시 동구 신서동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창의관 1인실 내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크게 병원 입원 치료와 시설 입소뿐 아니라 자가격리까지 포함한 3가지 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경증 환자에 한해 주거 조건 등을 갖춘 경우 시설 입소와 자가격리 중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일 오전 대구에서 2천명 넘는 환자가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원하지 않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개정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지침(7판)’을 보면,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선 시·도별 환자관리반이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4단계(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로 분류하게 된다. 이후 중등도 이상 환자는 입원시키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거나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환자의 중증도는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중증도를 4단계로 분류한다.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적 신장·간·폐·심혈관 질환자, 암환자, 임신부, 장기이식 경험자, 당뇨 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고도 비만자, 투석 환자, 산소치료 필요 환자 등은 점수와 관계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입원 치료를 받는다.
자가격리 치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확진자가 격리해제될 때까지 시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가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에)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며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을 때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침상 무증상·경증 환자가 자가격리 치료를 하려면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건강상태가 충분히 안정적일 때 △적절한 돌봄자가 있거나 식료품 등 생필품 공급에 문제가 없을 때 △주거 공간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는 독립된 침실이 있을 때 △코로나19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가족(65살 이상 노인, 영유아, 임신부, 면역이 억제된 환자, 만성 심장·폐·신장질환 보유자)이 없을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환자도 원할 경우에 가능하다.
대구1 생활치료센터(160명 수용 가능)를 비롯해 경북 영덕·경주·문경 시설 등 이번 주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한 시설 규모가 1천명 남짓 정도 된다. 이날 오전 대구 확진자 3081명 중 2008명이 자가격리하며 병상 배정이나 시설 입소 등을 대기하고 있다. 당분간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가격리로 대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시설에서는 의료진이 상주하며 직접 환자 상태를 체크하지만, 자가격리 치료는 전화 확인이라 한계가 있다”며 “경증 환자이더라도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시설 입소를 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격리해제를 결정하기 위해선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발열이 없어지는 등 임상증상 호전이 확인된 뒤,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한다. 임상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가 되는 날까지 시설이나 집에서 격리돼 지내거나,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최종 격리해제된다.
이런 환자 분류에도 중증 환자 병상이 관내에 부족한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대구 지역의 병상이 부족해도 중증 환자를 다른 지역에 빈 병상으로 신속하게 보내기 쉽지 않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반발하고 (전원을) 거부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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