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12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서울 신도림역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부터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국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관련해, 정부는 해외 유입 억제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병행하는 현행 대응 기조를 유지하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유럽에서 출발 뒤 최근 14일 내 두바이·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면, 해당 국가의 입국자는 발열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14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틀 이상 유증상이 나오면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탈리아·이란발 입국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유럽은 국가 간 국경통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 가능한 거의 모든 공항에 대해서 그물을 넓게 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현행 대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외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전략을 추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팬데믹은 질병의 중대성이 아닌 유행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당장 국내 대응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도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어느 정도 주춤한 상태지만 콜센터 등 곳곳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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