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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비의료인 수술시킨 의사 면허정지 정당”

등록 2006-01-06 21:39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6일 충북 ㅁ산부인과 의사 임아무개씨가 “비의료인과 함께 수술했다고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직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사가 아닌 것을 알면서 수술에 동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셈이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한 임씨는 2004년 12월과 지난해 1월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러온 두 명의 환자에게 의료기 판매회사 직원이었던 조아무개씨와 번갈아가며 부분 마취와 지방세포 흡입 시술을 했다. 임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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