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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초등 5~6학년·중고생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등록 2020-04-05 18:15수정 2020-04-05 22:58

식약처, 6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대상 확대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등학생 540만명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됐다. 식약처는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등학생 540만명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됐다. 식약처는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일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은 2010년 이후 출생자(0살~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해왔다. 이번 조처로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허용 대상자는 451만여명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신분증이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아동·청소년 외에 약 21만5천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도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대신 살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약 16만5천명을 위한 마스크도 요양시설 종사자가 시설장 명의의 증명서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 약 30만명을 위한 마스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살 수 있다. 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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