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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불응 의사 10명 고발

등록 2020-08-28 10:15수정 2020-08-28 13:36

복지부·법무부·경찰청 합동 기자회견
업무개시명령 수도권서 전국으로 확대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휴진 중인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데서 더 나아가, 28일 전국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응급실에서 일해야 했던 수도권 전공의 등 10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비단 수도권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명(27일 0시 기준 121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병원 응급실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줬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집단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이날 법무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에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블랙아웃(외부와 연락 단절) 행동지침에 따라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으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며 “이런 적법한 송달을 행동지침으로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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