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휴진 중인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데서 더 나아가, 28일 전국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응급실에서 일해야 했던 수도권 전공의 등 10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비단 수도권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명(27일 0시 기준 121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병원 응급실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10명이 형사 고발을 당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직권 남용 등으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나부터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라. 막 의사면허를 딴 젊은 의사들에게 형사고발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공의, 전임의들을 꼭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최 회장은 “단 한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나 전임의 중 형사고발 당한 회원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이 동행하고 법률 지원을 하겠다.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