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최근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 사고를 당한 이른바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아동 약 7만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해 돌봄 공백과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정부는 대상 가구 방문을 늘려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과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가정의 긴급돌봄 서비스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관련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 7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에 따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을 구성해,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형제는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4층짜리 빌라 2층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중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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