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전 대기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신속하게 해산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한글날 서울지역에 신고된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합금지를 통보하는 등 총 139건에 대해 금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집회 강행을 막기 위해 지하철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금지를 안내하고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임차제한을 요청했다”며 “지하철은 주변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을 무정차 통과하거나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했다.
윤 반장은 “그럼에도 오늘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체증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반장은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집회 행사는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방역당국은 정치적 고려 없이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방역 필요성을 고려해 모든 단체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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