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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마스크 안 쓰면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등록 2020-11-12 19:29수정 2020-11-13 08:49

정부 “올 안 인구 60% 백신 확보”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이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이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3일부터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사회 발생으로만 하루 1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최대한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된다. 일명 턱스크와 코스크 등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명(국내 발생 128명) 나왔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국내 발생 확진자가 한주간 1일 평균 100명(수도권)이 넘으면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돼 있다. 지난 한주(11월6~12일) 동안에, 6일(117명), 8일(118명), 11일(113명)에 이어 이날까지 나흘이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었다.

미국 화이자 등이 개발 중인 백신이 최근 긍정적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연내 인구 60% 접종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미리 구매한 백신이 개발이 안 돼 손해를 보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이라며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은 실질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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