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동식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로 재유행 기로에 선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최근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40대 이하 청장년층에서 고령층으로 추가 전파가 우려되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유행을 꺾지 않으면 향후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과 강원도의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리되, 강원도는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영서지역만 올리거나 격상 지역을 더 좁히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원도 전체 지역을 격상할지 유행이 발생한 일부 지역을 격상할지 마지막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턱밑까지 차오른 격상 기준 이미 두 지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단계 격상 기준(수도권 100명, 강원도 10명)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거나 이미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3명 나왔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 환자가 193명이며, 수도권에서만 128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에 따른 한주간(11월10~16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99.5명, 강원도는 13.9명이다. 다만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라는 ‘양적 지표’에 더해, 60살 이상 확진 규모나 중환자 치료 역량 등 보조적인 ‘질적 지표’를 함께 살피며 두 지역의 격상 여부를 검토해왔다.
방역당국은 청장년층 확진자 증가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주간(10월11일~11월7일) 49.1%로 그 전 4주간(9월13일~10월10일) 38.3%보다 10.8%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1주만 보면 52.2%로 절반을 넘는다. 이런 청장년층 확산은 시차를 두고 고령층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1주일간 하루 평균 60살 이상 확진자 수는 3주 전(10월25~31일) 22.9명에서 2주 전(11월1~7일) 25.9명을 지나 지난주(11월8~14일) 43.4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주 수도권의 60대 이상 환자 수는 32.6명이고 강원은 4.4명이어서, 단계 격상 기준(수도권 40명, 강원 4명)에 근접했거나 이미 기준을 충족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이번주는 가족 전파 등을 통해 주요 확진자가 젊은층에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령환자 증가는 중증환자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체계에 비상등을 켜는 신호가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 확진자 가운데 중증환자 비율은 약 3%이고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이라고 전제하고 병상 여력을 예상한다. 이런 계산법대로면 앞으로 25일간 182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다. 15일 기준 코로나19 중환자가 바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37개 남았다는 것을 두고 한 추산이다. 그러나 병상 자원은 권역별로 활용되고 있어 2개 병상만 남은 강원도는 상황이 다급하다.
■ 1.5단계로 격상되면 무엇이 바뀌나 환자가 완만하게 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험도 상존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재생산지수(확진자 한명이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수)는 1.12로, 1.1이 넘은 상황이다. 연구자들의 단기예측을 보면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2~4주 뒤에 300~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환자 병상을 확충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의료대응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대규모 발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연말 모임·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식사·음주를 하지 않는 형태로 바꾸도록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23종의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이용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한칸씩 띄어앉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춤추기나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해야 하는 식당·카페는 면적 150㎡ 이상에서 면적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집회·시위나 콘서트 등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 역시 정규예배와 미사·법회 등 좌석 수를 30% 안으로 제한해야 하며, 1단계에선 자제 권고 수준이있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입장 가능한 스포츠 관중은 전체 좌석의 50%에서 30%로 더 제한되고 실외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원칙 준수가 의무가 된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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