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빠진 파일 추가제출 요구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22일 황 교수 팀의 권대기(28) 줄기세포팀장이 삭제한 실험 관련 파일을 따로 저장해 놓은 콤팩트 디스크(시디) 4장을 권씨로부터 건네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한철 3차장은 “권 연구원의 시디를 조사한 결과 삭제된 381개 파일 중 9개 파일이 빠진 것을 확인해 이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2004년·2005년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 중 서울대와 미즈메디병원 관계자 각 1명씩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박을순 연구원과 이정복 연구원에게 설 연휴 이전에 귀국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박종혁 연구원은 피츠버그대의 조사를 받고 있어 당분간 귀국이 어려울 것 같다”며 “박씨는 피츠버그대학 당국으로부터 이메일과 아이디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도 서울대와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홍만표 팀장의 지휘로 서울대 수의대와 강서 미즈메디병원을 방문해 현장확인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서울대 수의대에서 황 교수 팀의 연구실과 오염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진 가건물을, 미즈메디병원에서는 줄기세포 보관실 등을 조사했다. 이날 서울대에서는 노정혜 연구처장이 현장에 나와 조사과정을 지켜봤으나,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 부칙은 3년 이상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계속하고,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 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실어야 연구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해 신진 학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황 교수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하기 위한 각본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재 성연철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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